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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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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안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6618-408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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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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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려구 하는데 소득 인정이 될까요? 상장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마지막 한달은 회사지출로 할수 없다고 하여 본인이 직접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세금신고도 하지 않앗구요 본부장님께 입원중인데 소득증빙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불확인서 본인신분증 통장내역(원본대조필 도장)을 주셨어요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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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에 쟁점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이 후유장해가 잔존할 정도의 부상사건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 또는 소송실익을 판단 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큰 부상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의 재량을
활용하여 원활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 잔존할 정도의 부상 사고인 경우에는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사고전 소득이 지속적이고 일률적인
소득을 입증 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