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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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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승엽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68-9865
직업 및 소득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경력 10년
사고일시 2012년 4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구리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90% 본인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진단명
1차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의 내측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수술부위/ 우측 발의 내측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질병분류번호/s134, s602, s335,s92240
2차 수술부위의 퇴행성 관절염 발생 확진, 진행형

2. 초진주수
6주

3. 수술 유무


4. 입원기간
1차 입원 2012년 4월 27일 / 수술 4월 28일 / 퇴원 5월 15일
2차 입원 2012년 11월 5일 / 수술 11월 5일 / 퇴원 11월 12일 (수술시 부러진 뼈를 고정한 핀을 제거하는 수술)

5.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1차 총비용 2,142,316원 보험사 지불 1,795,964 원
- 2차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1차보다 적음
- 3차 2회의 ct촬영 및 진료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사항 없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합의 전이며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습니다.(1차 수술 후 퇴원시 1번,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1번 연락은 왔었음)
작년 4월 사고후 12월까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목발을 짚고 생활을 해야 했고 수술 부위의 통증으로 현업(목사)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질 못합니다.)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되었고 계속 진행 중이며 향후 수술을 통해 수술한 관절을 하나로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위한 어떤 연락도 오고 있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 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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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27 23:3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관절염이 진행된 부분이 발 부위의 쇄기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 진행 이라면
    배상의학적 관점의 시각으로는 드문 부위의 부상입니다.
    (물론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쇄기뼈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적용항목 또한 모호함이 있습니다.

    이러하니  예상합의금 산출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서류등을 지참 하시고 
    내방 하셔서 의무기록 및 피해자분의 현재 상태를 확인 후 소송실익여부를 검토 받으셔서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사건위임절차를  거쳐서 소송전합의를 진행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방 시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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