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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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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03:56

재문의요~

조회 수 19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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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36-89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무사사무소직원, 연봉 2400
사고일시 2013년 11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방이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약 2주이상

입원기간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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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까 답변 들었는데요~

이게 사고가 난 경위를 안적어놓은거 같아서요~

뒤에서 택시가 저희 차를 박았어요~그래서 저희 차를 박은 택시는 앞이 반이 찌그러졌고요~

저희 차는 앞으로 밀려가면서 저희 앞에 정차해있던 택시를 박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뒤로 차가 만신창이가 돼었고 앞차택시도 뒤에가 부서졌어요~

전 앞에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저희 신랑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합의금은 비슷한건가요`!??

저희 신랑도 차 수리비랑 있고 회사때문에 입원치료도 못하고 통원치료 하고있는데

저희 신랑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요`!?

진단은 저랑 비슷하게 나올꺼 같아요~2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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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1.28 03:59


    통원치료만 하게된 경우 또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치료가 종결된후 합의금은 70~100 정도가 일반적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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