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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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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36-8913 |
직업 및 소득 | 세무사사무소직원, 연봉 2400 |
사고일시 | 2013년 11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방이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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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약 2주이상 무 입원기간 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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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까 답변 들었는데요~ 이게 사고가 난 경위를 안적어놓은거 같아서요~ 뒤에서 택시가 저희 차를 박았어요~그래서 저희 차를 박은 택시는 앞이 반이 찌그러졌고요~ 저희 차는 앞으로 밀려가면서 저희 앞에 정차해있던 택시를 박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뒤로 차가 만신창이가 돼었고 앞차택시도 뒤에가 부서졌어요~ 전 앞에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저희 신랑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합의금은 비슷한건가요`!?? 저희 신랑도 차 수리비랑 있고 회사때문에 입원치료도 못하고 통원치료 하고있는데 저희 신랑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가 적당한지요`!? 진단은 저랑 비슷하게 나올꺼 같아요~2주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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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만 하게된 경우 또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치료가 종결된후 합의금은 70~100 정도가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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