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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13:43

어린이무단행단사고

조회 수 27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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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창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5-10-29
연락처 010-8845-28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11.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6주진단,오른다리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살된남자어린이가무단행동으로인해오는택시와부딪쳐 6주진단과오른다리발목골절과성장판손상을입었습니다.현재사고접수는안돼있고택시기사는보험처리로하자고합니다 경찰도현장에왔는데보험처리하시면될것같다고하는데...찜찜해서사고접수할까하는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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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28 14:54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혹시나 모를 후유장해등이 걱정 된다면
    향후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럴때는 경찰에 신고를 해 두어
    향후 민사재판시 과실판단을 명확히 받을때 형사기록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질문자님 측에서 판단하여 경찰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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