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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23:14
눈길에 사고나서 정차되있는 차량과 접촉
조회 수 38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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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70-054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3-1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목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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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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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전 출근길에 2차선을 타고 고가도로를 올라가는데 반대편 도로에서 1차 사고나나 차량이 저희 차선으로 넘어와 2차선에 가로 방향으로 막고 서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 진입 후 바로 발견하고 급히 제동을 하면서 차선을 바꾸었지만 눈이온 후 빙판이 되있는 상황이라 제동을 하지 못하고 제차 오른쪽 범퍼와 상대방차 후미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고가 진입시 사고가 났다는 조취도 없는 상황이었고 발견하자마자 대치를 했지만 빙판길이가 늦었습니다. 이런상황은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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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있군요.
유사한 사안 즉 보험자 간 피보험자동차의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보험자 간에 과실비율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협회에 보험자간 구상금 분쟁심의회를 두고, 의뢰된 분쟁사항을 심의하며, 대부분 그 심의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며 굳이 정확한 판단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행사고 차량의 책임을 20~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제 사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 심의접수번호 : 2009-004828 결정 : 청구인 차량 : 70%, 피청구인 차량(단독사고 차량) : 30%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 충격 후 서있는 상황에서 뒤따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뒤에서 추돌하는 2차사고 야기,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부상당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단독사고인 1차사고와 뒤따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추돌한 2차사고로 부상당한 바, 사고관여도를 50:50으로 봄. 청구인이 자동차상해로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구상금으로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빙결도로상에서 1차 단독사고로 차량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된 채 그 후방에 안전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 없이 정차하고 있었던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경미하게 추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에 의한 1차사고시 전면부 파손과 피청구인 차량이 2차 접촉한 후면부 파손상태에 대한 견적을 보더라도 그 편차는 확연하게 규명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사고차량에 대한 사고심도의 극명한 차이와 피해정도에 대한 인과관계 여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실제 수리처에서 청구한 청구인 차량의 1차사고에 대한 수리비(금1,759,648원)와 피청구인 차량의 경미한 2차 접촉에 대한 수리비(금363,715원)의 비율(1차 청구인 차량의 사고에 대한 20% 범위)만큼 그 기여도를 안분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청구인 차량 탑승객인 신청 외 유○○에게 진단된 흉추골절 등의 병명은 의학적/임상학적으로 규명된 손상기전 또한 척추의 전방 굴곡력에 의한 손상으로 전주만이 손상되는 형태를 보인다고 봄이 상당함.
그렇다면 이 건에 있어서 그러한 손상기전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은 1차 청구인 차량의 전면부 완파 단독사고에 전으로 기한다고 봄이 타당함. 즉, 비교적 심도있는 사고충격에 의한 손상기전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란 주지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신청 외 유○○의 척추체 골절은 결국 피청구인 차량이 접촉한 경미한 2차 사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아님은 자명함.
특히 피청구인 차량이 접촉한 부위가 척추체 골절이 진단된 탑승객이 탑승한 위치인 청구인 차량 조수석이 아닌 청구인 차량 운전석 후측면임을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피청구인 차량의 2차 사고와 신청 외 유○○의 척추체 골절 병명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차 사고 또는 2차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할 근거가 미약할 경우 통상 실무적으로 50%의 기여도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건 사고와 같이 그 손상의 범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또는 피해가 발생한 병명에 비추어 그 인과 관계 여부를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응 2차 사고에 의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기여도를 인정해서는 안됨.
즉, 청구인측의 50% 기여도분 청구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와 같은 단순 염좌의 상해에 준용하여 적용해야할 것이며, 이를 초과하여 이미 1차사고로 부상한 흉추골절의 병증에 대한 일괄 50% 청구는 당연 배척되어야 할 것임.
예비적으로, 설사 그 기여도분을 파손상태의 범위에 대해 인정할 경우라도 이 건 양 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총 손해액의 견적비율에 따른 기여도 20%와 청구인 차량의 과실 20%를 공제하여 그 청구를 제한하여야 함.
청구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신청 외 유○○의 척추체 골절의 피해는 청구인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심하게 충격한 1차 사고시 전면부가 완파되면서 조수석 전면부위까지 함께 왜곡 손상된 심대한 손상기전에 의해 신청 외 유○○의 척추가 전방 굴곡력에 의한 손상으로 전주만이 손상되면서 결과된 것으로, 청구인 차량의 전적인 책임으로 야기된 것임.
그러한 명백한 사실관계에 반하여 단순하게 사고횟수에 의한 기여도를 적용하여 청구한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 배척되어야 할 것임.
=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선행하다가 빙판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한 과실과 피청구인 차량의 추돌과실이 경합한 사고로서 1, 2차 사고의 경중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70:30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