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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대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41-4444
직업 및 소득 무직(이직을 위해 5월말 퇴사 후, 11월 입사예정 중 사고 발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전남 순천시 조곡동 승평중고차매매단지 앞 자전거전용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좌측 슬관절 후십자인대의 파열
진단기간 : 8주(기브스 6주, 보조기 8주)
보조기 뗀 후, 수술여부 결정한다 함.
현재까지 45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중 일시정차를 목적으로 자전거도로상에 갑자기 멈춰선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할길이 없어 제가 낙차한 사고 입니다. 간만의 차로 자동차와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사고를 피하려 자전거 급제동하자 제 몸이 공중에 붕 뜬 다음 바닥에 양무릎과 양손바닥을 짚으면서 떨어져 걷기 힘들정도로 통증이 심했으나 일단 대인접수 요구 후, 보내고 경찰신고는 없이 귀가했습니다.
하여 현재까지 전남 순천의 작은 2차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후방십자인대부분파열이라하여 깁스(6주), 보조기(8주) 착용 후, 수술여부 결정한다 합니다. 현재 보조기착용 5일차이며 오른쪽 손바닥, 손목 통증도 지속적이여서 물리치료 하고 있습니다.

항만트레일러운전이 주특긴데 5년간 인천항에서 근무하다 고향 순천으로 내려와 광양항 입사 대기 기간에 사고가 일어나 11월초 입사예정된 회사에도 못나가게되어 제 평판마저 안좋게 되었네요..
당분간 재취업도 못하게 되어 상심이 큽니다.

보상과 직원이 왔다갔으나 제 과실여부나 합의금 제시는 아직 없었습니다. 진단서 떼어놔라기에 그렇게 했으나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주치의 말론 자보환자라 충분히 오래 입원하였으니 12월 중순이내에 퇴원하라 합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계속받고자 하는데 추가진단을 요구하고 어렵다면 전원을 하는게 나을지 알고 싶습니다.

제 과실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비수술적 치료 후, 후유장해 없으면 소송실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선 형편없는 합의금을 제시할게 뻔해 손해사정이나 소송 등 제게 유리한 방법을 권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외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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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2.04 19:09


    안녕하세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겠으며(경찰조사결과 필요)
    추가 입원에 대해서는 전원을  의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후방 십자인대인 경우 무릅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장해율이 결정됩니다.
    사고일로 부터 6개월 되는 시점에 동요측정을 통한 후유장해 예측후 실익이
    있다면 사건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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