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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및 증인 증거 유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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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백정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7-00-05 |
연락처 | 011-780-177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 12 01 오후 5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남양주시 덕소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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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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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병원 입원 중이시고 차량은 거은 반파가 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많이 다치셔서 쇄골 골절 턱 골절 및 안면 함몰 입니다. 사고 경위는 1차선 양방향 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차량 뒤로 다른차량 한대가 같은 경로로 따라오는 중 였는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저희아버지A와 가해자B 그리고 뒤 따라오던 운전자C도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불행이도3대 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이며 주변 CCTV도 없는 상태 인거 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뒤따라오던 C의증인으로 가해자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진술햇지만 경찰서교통조사계에서는 C도 사고자 이기때문에 증인으로 세우기는 불충분 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인가요? 오늘 조사계에서 C만 호출하여 사고진술 을 더 들어본다는 입장인데 매우 복잡해져 가는 상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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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차량을 가해차량 으로 보기에는 어려울것 같으나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경찰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조사시 피해자나 가족께서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겠으며, 거짓말탐지기 요청등 사실관계를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