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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04:54
오토바이사고(상대 차 신호위반)
조회 수 26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승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11-4889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생 |
사고일시 | 2013년11월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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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모름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이 과실인정했다고 치료잘받으라고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발3군데 오른쪽발1군데 꼬리뼈 이마 골절 초진6주받음 수술 무 입원기간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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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배달하는중 직진신호받고 가는중에 상대방차가 신호위반하여 사고가났는데 상대방이 신호위반인정하였습니다 병원에서 6주입원하라는데 그동안 일못한 돈과 사고당시 입고있던 옷 보상받을수있나요? 보험합의금은 얼마나받아야할까요 부모님도 이런일이 처음이라 잘모르신다고 하셔서 적어봅니다 |
---|
안녕하세요.
소득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우면 휴업손해는 청구가 어려우며, 옷에 대해서는
수선비 내지는 헌옷에 대한 시세평가를 하여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후유장해가
없는경우 200만원 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성형수술제외)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