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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08:00
추월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 수 24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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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준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01-01 |
연락처 | 010-3444-9837 |
직업 및 소득 | 대학원생 |
사고일시 | 2013년 12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북구 산경동 경북대학교 북문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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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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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가 제가 얼마전에 사고가 났는데 첨에 둘다 보험회사를 불러서 처리를 할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상대방에서 사건을 접수를해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북문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상대방차보다 두차 뒤에있었고. 좌회전은 한차선만 되는 곳입니다 근데 경북대학교 북문으로 들어가기위해서는 북문에 돈받는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편도 2차선입니다) 왼쪽은 정기권이 없는차량들이 진입을 하기위해서 있는문이고 오른쪽차선은 정기권이 있는차량들 통과하는곳입니다 왼쪽에 차가 꽉막혀있어서 저는 오른쪽으로 가면되기 때문에 좌회전을 좀 크게돌아서 2차선으로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좌회전 하고있던 상대방차량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상대방차 오른쪽 앞범퍼 저희차 운전석앞문 왼쪽이 접촉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상대방 차량운전자는 전화도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경찰서에서 확인) 경찰서에서는 지금 제차가 추월을 하는 입장이라서 원인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회전 차선으로 좌회전을하다가 2차선으로 들어가기위해 좌회전을 좀 크게했는것인데 이게 추월이라고 볼수있나요? 차선위반정도는 몰라도 앞차를 추월을 했기때문에 원인제공을 제가했다고 합니다 맞는말인가요? 좌회전유도선도 없는 곳입니다 좌회전을 하다가 크게도는것이 앞차추월의미가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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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의 사전적 의미는
"뒤에서 따라잡아서 앞의 것보다 먼저 나아감. ‘앞지르기’로 순화"입니다.
또한 추월금지 차선에서 먼저 나아 갔다면 이는 완전한 앞지르기위반 즉 추월금지 위반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중상,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는 곳입니다.
경찰측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추월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하시고
가,피해자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교통안전공단등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활용하여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는 더이상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