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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19:02
교통사고 판결후 항소
조회 수 49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신설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9-00-00 |
연락처 | 010-5256-0320 |
직업 및 소득 | 살수차운행, 소득은 모르겠습니다. |
사고일시 | 2013년 9월 1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종합상가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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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대략적으로 가해자 7 피해자 3 또는 가해자 6 피해자 4 정도 되겠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간병비 250만원 선 지불 책임보험으로 부상급수 1급 받은 상태라 한도 2천만원 부상 부위는 오른쪽다리 분쇄골절 초진주수 12주 진단 입원기간 현재까지 입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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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분께서 계속 미루는 상태였고 처음 5백만원에서 최종 2천만원까지 형사합의를 원했으나 피해자 아드님이 일때문에 지방을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라 바쁘셨고 그렇다고 피해자분은 만나지 못하게 하셔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보니 불가피하게 공탁을 걸게 되었습니다. 공탁금 2천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번 사건은 검사측에서나 판사님께서도 합의를 보면 공소권 없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구형은 금고 6월로 선고 되었었구요. 판사님은 진술서 내용과 사건 조서 내용을 보시더니 공탁을 걸라고 하셨습니다.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우선은 피해자분의 쾌유를 위해서 간병비를 선 지급한 상태로 피해자의 상태도 좋아질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에서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그 후에도 합의를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합의를 못 보고 공탁금 2천을 걸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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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안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