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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06:25
무보험 상해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91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11-1015 |
직업 및 소득 | 제일모직 사원 연봉 약 3000 |
사고일시 | 2013.05.10 10:5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 서귀포시 칠십리로 78 부근 삼가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몇 퍼센트인지 정확힌 모르겠어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사고차량은 서귀포수협 쪽에서 자치경찰단 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이곳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임" 이라고 적혀있어요 피해자는 횡단보도로 횡단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상성 경막상출혈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외상성 뇌실진내 출혈 뇌좌상 두개골골절 두개저골절 경추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외상성 격막하출혈 미로 진탕 수술 2013.05.10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2013.05.11 두개절제술 및 추가혈종제거술 2013.05.28 두개성형술 입원 2013.05.10~2013.06.10(32) 올라와서 약 6개월간 통원치료 현재 다리저림으로 물리치료중 대부분의 병원비는 지불보증으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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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은 칠백만원이에요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했고요 공탁금액이 변호사비용이면 (십프로여서 70인데 플러스 알파해서 100만원 드렸어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이런 상황이고 합의를 보려 하는데요 형사합의 때 도움주셨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려 하는데 신뢰가 떨어져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일단 신체 감정 받고 나온 금액을 보험회사에 이야기 해서 보험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할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무보험차 상해는 약관이 우선이라 소송으로 가도 유리한게 없다고 들었는데..아닌가요? 여기서는 무조건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비, 그 외 여러 비용등 제외하고) 이게 가능한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일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또 수술한 곳은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데 20대 후반 여성이라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이런 점들도 합의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신체 감정을 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기존 사례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추정은 불가능한지요? 형사합의 때 좀 실수가 있어 신뢰가 좀 덜해져서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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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소송실익의 판단은
후유장해를 보험사에서 적게 인정 하려고 할때
과실에 대한 쟁점이 있을때 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처리시 형사합의금액은 전액공제 대상이 될 것이며
가해자가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책임보험회사,무보험차상해보험회사,가해차량 운전자,가해차량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약관 초과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자측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후유장해를 자체적인 객관적인 판단에 의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사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후유장해 판단을(별도의 후유장해 진단서 없이) 보험사에서 수용 하겠다고 한다면
합의를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됩니다.
수술부위 성형치료비는 당연히 인정되며
손해배상금 산출은 최종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두부 손상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과실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재한 내용만으로 두부 손상의 경우에는 예상합의금을 산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