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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02:45
합의금 및 후유장해
조회 수 31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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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551-9947 |
직업 및 소득 | 무직중.. |
사고일시 | 10월 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권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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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버스전복사고로 인해 안전벨트미착용 보험쪽은 20%주장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상완부간부골절 우측 이두박근 파열 경추부흉요추부염좌 좌견관절좌견쇄관절염좌 관혈적정복및금속판내고정술 및근봉합술 약9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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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만으로 31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65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후 물리 및 재활치료 진행중에있습니다 합의 문제부분에있어 손해사정사와 같이 진행중이구요 현재 상대방보험측 합의금 산출 금액 기달리중에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영구 장애받기는 힘들 겠다면 요즘 의술이 너무좋아져서 거기다가 단순골절이고 하니 한시로 나올확률이높을수도있다고 하네요 (손해사정사가 이런말하는게 말이안되네요 ) 위에 병과로 후유장애 (영구장애가)남는지 아니면(한시로 측정되다면몇년 정도 받을수있는지) 손보사그러는데 이게 후유장애 없을수도있다네요? 이게말이되는지 ? 합의금대략 얼마 정도 적절한금액인지 알고싶네요.. 정말 답답한마음에 올려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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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내용 만으로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절단,실명등의 확정적인 후유장해 예측은 제외)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며
신경손상이 없고 운동의 제한이 없다면 영구장해 인정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유선상담 후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정확한 자료들을 지참 후 사무실로 내방상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