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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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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17:03

골목길 교통사고

조회 수 30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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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25-05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관리 2000
사고일시 2013 12 06 년 시경
사고지역 회사 뒷편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자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좌측 족부 후경골근 건염
좌측 족관절부 외측 인대 손상

응급실 3주 아무이상없다고 퇴원하라고 했음
입원후 정밀검사 후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길에 차가 오는 느낌이 들어 구석 전봇대 쪽우로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터 차량 운전자가 다른곳을 보다가  저를 보지 못하고 쳤습니다.
머리부터 떨어져 머리에서 피가 났으며 이후 찰과상으로 판단
ct촬영을  하였지만  별다른  이상소견은  없다고 하였으며
문제인  발목은  현재  통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일방적인  사고로  6주진단이  나왔는데도 
형사 합의는  커녕  보험사  합의금액도  제대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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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2.20 19:29


    안녕하세요.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를 하시면 되겠으나 만약 후휴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이시라면
    보험사 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후 재상담 하시어 방향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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