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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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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2.27 10:39

조언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21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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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궁금이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7-00-07
연락처 010-4088-4271
직업 및 소득 청소/80만원
사고일시 2013-03-31 년 시경
사고지역 찜질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과실 -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약 15-20만원 측정),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진단시 그에 따른 보상(자세한 언급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요추1번 압박골절(압박률:약10%)
초진주수 - 12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약 6개월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 합의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와 합의중 (찜질방에서 뛰어오던 학생과 부딪치려는 상황에서 두손으로 떠밀려 넘어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 합의 진행중입니다.

보험사 측과 얘기 중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진단명 : 요추1번 압박골절 (압박률:약 10%),

수술여부 : 무(보존치료만 시행), 3개월 진단

현재 사고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1. 맥브라이드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1년이상 있어야 하나요?

   보험사 측에서는 일단 위자료등을 먼저 받고 나중에 후유장해에 대해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보험의 경우, ama는 6개월이면 되지만 맥브라이드는 1년이 지나야 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2. 보험사 측에서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67세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휴업손해는 받을 수 없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60세 이상이라도 소득증명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보험금 일부를 받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으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 하자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장해진단에 대한 보상이 맘에 들지 않아도

   보험금 일부를 받았으므로 불만을 제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추후 보상이 맘에 안들면 받았던 보험료를 돌려주고

   가해자와 따로 합의를 볼 수 있나요?

 

4. 맥브라이드장해진단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보험금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개인과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 차이가 많이 날까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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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2.27 19:30

    1.후유장해 진단은 신체적 상태가 고착 되어야 합니다.
    통상 정형외과는 사고후 혹은 수술 후 6개월, 정신과는 1년 6개월, 신경외과는 부상부위에 따라
    6개월~1년을 고착시점으로 판단하며 이는 소송시 신체감정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시점입니다.


    2.소득을 입증하면 휴업손해 인정 가능합니다.


    3.합의는 일괄합의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며 가해자와의 별도의 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대위하게 됩니다.


    4.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바에는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절충 하는것이 더 바람직 한 경우가
    많으며 보험사의 최종합의금액 대비 소송실익을 검토 받는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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