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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19:48
교통사고 때문에 문의 드려요
조회 수 25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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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정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3747-1810 |
직업 및 소득 | 5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12년 12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도 제주시 법원쪽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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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9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우측 족부 입병뼈 골절 / 우측 슬부 둔부 타박상 6주 진단 입원 기간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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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2년 12월 24일 골목길에서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택시가 와서 받아서 난 사고 입니다. 2개월 입원햇다가 퇴원하고 다른 병원에서 다시 입원 하여서 2주 정도 입원 후에 지금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피해자가 저희 어머니인대 아직도 아프셔서 통원 치료 중이구요..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대도 별달리 나아지는게 없으시다고 합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택시공제조합분과 통화를 했더니 합의금을 99만원 주시겟다고 하네여.. 그런대 몇달동안 입원하셔서 직장도 못나가시고 아프셔서 고생도 많이 하셧는대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금액이 좀 터무니 없어보여서 문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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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뼈를 구성하고 있는 입방뼈는 후유장해가 예측되지 않는 부위입니다.
(장해가 없는 경우 합의금은 얼마 되지 않음) 먼저 과실 30%에 대해서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과실에 대한 재협의를 통해 합의금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