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1.03 21:19
오토바이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21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경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5-11-02 |
연락처 | 010-5499-9842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3-10-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진행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는 스카이크레인 운전자로 사고일 당시 작업을 위해 인도에서 스카이크레인을 정차 후 차에서 내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 오토바이가 도로상에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추돌하여 오토바이와 피하자가 스카이그레인 아래로 끌려 들어가 119로 병원에 이송되어 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치료와 퇴원 후 한의원등에서 치료를 받음 사고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만 LIG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와 입원비는 책임보험으로 처리되었으나 추후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이후 즉심을 받은 상황임 이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액 자영업자로서 휴업에 대한 손해액을 민사로 처리하라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 상황인지.. 하루 휴업으로 인한 손해액이 일간 30만원입니다. |
---|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배상 금액은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 하거나
피해자측 차량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해도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