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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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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9--5--1
연락처 010-4719-3648
직업 및 소득 연 1800만원
사고일시 2013-11-13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성,뇌출혈
-.12주 이상
-.2차례 수술
-.4주
-.보험사에서 치료비 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경찰 신고 접수 안함. ->보험사로 치료비만 처리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13일 아침,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보도로 이동시 상대방 차량과 난 사고 입니다.

당시 아버지(피해자)는 단순한 타박상으로만 생각하고 ,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하고 ,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와 위로금 /

가해자로 부터 자전거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후 정형외과에 계속 물리 치료를 받았고,2주 정도 후 머리가 아파 큰 병원으로 가

사진을 보니 뇌출혈로 진단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생긴 부위와 일치하고 , 다른 특별한 뇌출혈 요인이 없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손 보상금과 위로금은 경과를 보고 결정하자 했습니다. 현재 첫번째 수술이 잘되지 않

아 두번째 수술을 진행하고 현재 회복 및 치료 중입니다. 의사 말로는 재발율이 15-30프로 정도이고 , 퇴원 후에도 수개월 통원

치료와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할거라 합니다.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1)보험사와 합의봐야 되는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말한 되로 하면 되는건지요 ? 제가 더 챙겨봐야 하는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

다.

2)현재 경찰에 신고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상대방 연락처를 몰라 가해자 보험사에 알려

달라고 하니 안알려 주네요,,, 어쨌든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합의금 부분을 푸는 게 가능한 사한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해 봐야 하는건가요...

형사 합의 부분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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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1.07 22:47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자는 11대 중과실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중상을 당하신 경우이기에 경찰에 신고 하셔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 명백 하다는 소견은 당연히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하고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법률적 대리권이 있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민,형사상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만 참고하셔도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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