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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21:42
교통사고 비골골절 과실 8:2
조회 수 43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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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기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75-6822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고등학생 |
사고일시 | 2013-03-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방학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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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제가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비골원위부 골절 초진주수6주 수술후 3주추가진단 뼈조각 제거수술 입원기간6일 모든치료를 보험처리로함 주로 깁스 엑스레이 물리치료 수술한번 mri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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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배달알바를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있는데 좌회전신호도 없는곳애서 상대트럭이 좌회전하면서 저랑 부딫혀서 저희측이랑 상대측보험사가 와서 사건처리하고 저는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발목 비골골절 6주진단 받아서 깁스와 반깁스를 두달가량 하고 지냈는데도 뼈가 붙지않아서 뼈조각 제거수술을 받고 6일간 입원을 하고 3주진단을 추가로 받았습니다.그 이후로 물리치료를 받았고 상태라 어느정도 호전되어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하니 150만원도 넉넉히 준다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깁스하는동안 알바도 못하고 수술땜에 알바도 그만뒀었습니다.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라서 휴업손해같은걸 못 다는데 이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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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증을 해서 입원기간 동안 인정을 받으면 될 것이며
후유장해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고 흉터에 대한 성형비용을 제외 한다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