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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8 00:23
교통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9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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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2-00-09 |
연락처 | 010-6271-0418 |
직업 및 소득 | 식당서빙, 가사도우미 |
사고일시 | 2013-1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당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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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다리의 피부결손,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머리덮개 두피의 열상, 정강뼈 경골의 폐쇄성골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초진주수~ 8주? 수술유무~ 혈관이식수술, 피부이식수술, 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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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엄마가 지난 13년 12월 10일 스쿠터를 타고 가던중 suv차량에 부딪쳐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동전만하게 머리에 피가고여 약간의 내출혈과 머리가 찢어졌고, 얼굴엔 약간의 타박상, 날개뼈 골절, 정강이뼈 골절, 발목뼈 골절과 함께 정강이 바깥쪽의 살이 뼈가보일정도로 심하게 패여 12월 26일날 혈관이식수술과 함께 피부이식수술, 철심을 함께 박는 10시간 정도의 대수술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예 거동이 불가능하시고 혼자 앉지도 못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입원한지 얼마 안되었을때 보험사에서 직원이 왔습니다. 진료정보 공개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있었지만, 실수로 개인정보공개 동의를 하고말았습니다. 개인정보공개 동의를 하면 보험금을 얼마 못탄다고 들었습니다. 며칠전에 진단나온것을 보니까 8주가 나왔더라구요. 최종진단은 아니라지만 다친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너무 적게 나온듯싶어서요. 개인정보공개 동의를 해서 그런거같기도 하구요... 개인정보공개 동의한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선임료가 얼마정도 할까요....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험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주변에 교통사고 당한게 처음이라 경황도 없고 어떻게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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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로 진단이 작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동의는 철회하고 싶으면 철회를 요청 하셔도 됩니다만 요청 전까지 열람한 내용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 기왕력이 없다면 동의를 해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중상을 당하셨기에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 즉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에
어머님을 모시고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