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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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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42-02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 초등학생, 현재 기술영업직
사고일시 1991-12-11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하악골골절 및 관궁골골절 전치 16주
- 1991년 12월 11일 사고일부터 응급수술 및 2차 3차 4차 수술을 지난 2007년까지 진행(추가 수술은 성장이 완료 된 후 진행해야 한다하여 2007년에 하악교정수술) - 이 사유로 보험사와 합의를 지연
- 입원기간 : 초기 76일 이외 추가 수술때마다 약 1~2주 입원
- 현재 치아 및 치근, 잇몸 상실로 인하여 임플란트 안되며, 약 4~5년마다 보철치료(브릿지) 중
- 현재까지 지급 보험금(치료비) 27,684,540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당시 사고 가해자가 동네 주민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라 형사합의는 간소하게 진행함 - 사고는 1991년 12월 11일 점심쯤 초등학교1학년(당시 국민학교) 하교길에 가해자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아 차에 치인 후 10여미터 끌려감. - 다행히 추운 겨울이라 두터운 옷에 가죽잠바와 튼튼한 가방을 메고 있어 얼굴쪽만(하악) 다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려함.
2. 피해자였던 제가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가 직접 보험사와 연락을 취하는 중임
3. 보험사에서 얼마를 제시할 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선이 적정한 금액인지 알고 싶어 문의드림.

4. 향후 치료비 항목으로는 크게 손실된 치근, 잇몸 이식과 임플란트가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치료기간이 수년이 걸리는 점과 더불어 사회생활에 있어 지장이 가는 사안이라 현재는 정기적으로 보철로 진행중
5. 사고시 났던 흉터(턱 10cm정도, 입술과 턱사이 3~4cm정도) 제거 성형
6. 휴우증 등
?
  • ?
    사고후닷컴 2014.01.14 20:23

    본 사건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결론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지금까지의 고통을 가장 바람직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단,치과(구강안면외과)관련 후유장해(부정교합,안면비대칭,저작기능저하등)
    잔존 한다는 조건하에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치과관련 기본적인 후유장해 인정시(향후치료비 제외)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4천2백만원 전후이며
    판결시까지 인정되는 추가적인 지연이자만 연5% 적용시 약 46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는 피해자의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상실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에 계산된 후유장해율은 10%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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