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1.15 23:54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76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오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934-3327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사고일시 2013.12.1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여의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주
촤측 슬관절 대퇴원위부 미세골절 우측족부 족관절좌상 경추부염좌
입원20일후통원치료중
보험사연락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가중앙선침범사고 피해자가합의 의사가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학생이며 저는부입니다
그냥 통원치료만 받으면되나여?  보험사와합의는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1.15 23:59

    치료는 통원치료를 포함하여 충분한 치료를 유지 후
    즉 의사의 소견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이 있거나
    최종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소견이 있을때까지
    치료를 유지하신 후 합으를 하면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공제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