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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20:58
지나가는 차량에 주차한 차량이...
조회 수 25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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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영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7--1-01 |
연락처 | 010-2724-8670 |
직업 및 소득 | 개인택시 |
사고일시 | 2014-01-13 오전 12시13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덕여대 우체국 옆 이면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손님과 제가 입원을 함. 저는 2주 진단 손님도 2주나온것을 알고 있읍니다. 저는 9일 입원 손님은 얼마 입원 했는지 알지 못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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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손님을 모시고 새벽 12시 13분경 동덕여대 우체국앞을 지나가는 데 오른쪽에 주차한 차량이 진행하는 제차량의 조수대 뒷문짝으로 들어오면서 부딪힌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차량의 조수대 앞문지난 상황인데 그것도 새벽12시넘어서 주차해 있던 차량이 제 시야를 벗어난 상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뒷문으로 갑자기 들어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대 보험사에서는 2대8 를 주장하는데 저는 과실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이 맞는지 설사 맞다면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가면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면 크락숀을 누르던지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미연에 막았던지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나오는 차량과 부딪혔다면 2대8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시야를 지나서 이미 상대 차량을 볼수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차량인지라 제힘으로는 어찌 할수없는 상황이라 사려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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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가 아니면 정식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 하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보험사측에 과실에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달라고 하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