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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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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설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1-01 |
연락처 | 010-8078-0129 |
직업 및 소득 | 페인트 250만 |
사고일시 | 2013.1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길4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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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코뼈골절. 윗앞니 부러짐. 종아리 작은뼈 골절. 3번척추 골절 초신주수. 14주 수술유.무. 무 입원기간. 사고당일부터. 지금까지.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생활비 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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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침 출근길에 회사차와서 시아버님실고 신길사거리 신호대기중인. 시아버님 차를 받앗어요. 가해자는 몰론 자수 햇구요 지금 큰병원에서. 작은병원에. 옴겨서 물리치료 받는중이거든요 지금.교통사고 처음이다보니.보험 합이금. 얼마나. 밭을수잇는지 형사합이금도 얼마나 밭을수 잇는지 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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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 손해배상금 결정에 있어 부상부위 후유장해의 범위가 최고의 쟁점으로 보여지는데
부상 부위 중 척추골절의 골절의 범위에 따른 장해율 및 장해의 기간이 확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어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무과실,세금신고소득 세전 월 250만,입원기간 4개월,정년 60세가정
척추골절 3년 한시장해일때 약 2500만원 전후
5년한시장해일때 약 3천만원 전후
영구장해일때 4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제외한 손해배상금액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