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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03:35
교통사고 휴업손해금
조회 수 45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현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6-12-09 |
연락처 | 010-9493-8392 |
직업 및 소득 | 조선소 일용직 |
사고일시 | 2013.12.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거제 대우조선소 퇴근길 사내교통사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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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피해자0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입원기간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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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12.03부터 12.14일까지 일하고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2일간 소득은 1425000이구요 첫달은 세금이 안빠진다고해서 공제내역은 없습니다. 과실 상대방100에 휴업손해금액은 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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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약관상 휴업손해는 세금공제 후 무과실 기준 80%
소송 시에는 세금공제전 무과실 기준 100%를 인정합니다.
보험사 약관기준 계산방식은 보험회사 직원의 설명을 직접 들어 보시고
소송시에는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본 사건은 1일 소득 118,750원 한 달 22일 근무함을 인정하여 40일 입원을 가정하면
최소 인정금액 약 260만 원에서 최대 약 340만 원 인정이 됩니다.
금액의 차이에 대한 이유는 소송 시에는 한 달을 초과하는 휴업손해 인정에 있어 15일 기준으로 사사오입방식을 적용하거나,일자별로 나누어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