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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5 13:17

6살 아들 발목의 상처

조회 수 24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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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선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살입니다.
사고일시 2012 -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 6살 사고당시 4살 남자아이입니다.  택시와 사고가 나서

발목 (접쳐지는 부위, 복숭아뼈 앞쪽 주름부위)  에 대략 3X4cm 정도의 흉터가 남았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님께 치료중이였고 교수님 말씀으로는 성장후 발을 뒤로 젖힐때 흉터로 인해 잘 안 젖혀져서 그 부위를 움직이

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피부이식 가능성을 설명들었습니다.

택시공제에서는 의사소견서와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끊어오면 심사후 합의비용을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전화상으로는 향후치료비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을거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치료비 전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경과관찰하다가 피부이식이 필요하면 그냥 지불보증으로 수술을 받는

게 낫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멸시효 관계없이 계속 성장 관찰후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1. 소멸시효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지불보증이 시작된 날부터 3년인가요? 마지막 경과관찰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3년인가요?

2. 합의가 낫나요? 계속 성장 관찰후 만약 수술이 필요할 시 지불보증으로 수술을 받고 만약 필요없다면 수술을 안 받고 그 때 가서 합의하는게 낫나요?

우문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설 명절 잘 쇠시기 바랍니다

현재 합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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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25 18:47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 지불보증을 한 날부터 3년입니다.
    합의보다는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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