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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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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경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8--1-01
연락처 010-5681-38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12-3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모름. 버스올라타고 교통카드 찍을때 경사20도이상도로에서 급출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12주,6개월에서 사망시까지 치료,핀제거술 없음

좌측 고관절 전자간 골절로 영구철심2개 고정
전치12주
수술 유
3주
900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구호조치위반 뺑소니 1200만 채권양도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닷컴에 답변을 토대로 공부하여 경찰에게 따진후 뺑소니전담반으로 사건넘겨  뺑소니로 처리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되어 현재 워커로 조금식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1개월도 안됐지만 걱정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지병(8년전 식도암으로 현재 복부전이가 보임)이 있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6개월(후유장애판정)을 기다리기가 좀 애매 합니다.

외과의사와의 이야기로는 후유장애가 있고 돌아가실때 까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오래 사실거 같으면 느긋하게 기다리 겠으나 6개월 이전에 돌아가실수 있다(혈액종양내과)고 합니다.

현재는 퇴원후 가까운 요양병원에 입원중(자동차보험으로)이십니다.

1.이런경우 제가 빨리 합의를 해야 하나요?

2.합의를 본다면 얼마나 봐야 하는지.. 아니면 돌아가실때까지 보험으로 처리해야되는지 또 소송을 할경우 얼마나 이익을 볼까요?

3.아버지가 기초수급자라서 굳이 자동차보험으로 안해도 요양병원을 전액무료로 이용할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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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27 19:11

    합의 시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질문자님과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와 협의하여 질문자님이 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소송 중 운명하신다면 소송 실익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제조합 측과 합의에 대한 원활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와 같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손해배상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닌듯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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