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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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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21:21

교통사고피자입니다

조회 수 28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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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권명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31-6419
직업 및 소득 기계정비200만오티발생시230-250
사고일시 1월20일 밤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남도여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프로과실 신호위반.경찰에 신고하지않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퇴행성디스크판정(요추.천추사이검정색 디스크돌출 오른쪽신경누름.)
수술!아직미확정 심하면 수술요함
입원기간!1월22~29일까지입원예정중 물리치료호전없을시 한의원가서치료예정
보험사가찾아와 지불보증서쓰는데 개인동의합의서 작성요함 하지않아씀.왠지 찝찝해서용 앞으로어케해야할지요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합의금은제시하지않았고 퇴행성디스크는 보상받기힘드나요

교통사고나기전 한의원 병원가서 주사 물리치료받은적은 있습니다 그걸로트집잡힐까요??

그리고 개인수집제공동의하지않았구요 지불보증서 한다했는데 그냥 싸인하기싫어서 개인자비로 해서청구

한다구했어요 앞으로 어케대처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원장님은 대학병원가서 신체감정의뢰하라하던데 어떻게하며..수술하지않고물리

치료만일단 받을예정인데..장해율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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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28 21:38


    안녕하세요.


    사고 전에 디스크 진단이나 이번 사고의 부상부위와 같은 부위에 대한 치료한
    병력이 있다면 최소 50% 이상 기왕증 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나 제3의 병원에서 가능하겠으나 수술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정도라면 후유장해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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