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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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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일화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73-9731
직업 및 소득 연구직 근로자 / 월 280만
사고일시 2014년 1월 2일 오후 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오산시 궐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은 정확히 모르겠음
수술 무
입원 13일 / 현재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1월 2일 신호대기 중 22톤 화물차량이 후미추돌을 했습니다.
현장에 경찰 출동하여 가해자 100% 확인 되었으나, 경찰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 운전자도 과실 100% 인정했으며, 상대 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도 100%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인 저를 포함해 동승자 2명이 있었으며, 저와 동승자 1인은 입원하였고, 동승자 1인은 통원치료만 하였습니다.
제 차량은 2013년 2월 출고된 코란도C 차량이며, 수리 기간은 1월 2일 ~ 28일, 수리 내역은 트렁크관련 하부 교체, 트렁크 문 교체, 양쪽 테일램프 교체, 운전석쪽 후방 휀다 도색, 조수석쪽 후방휀다 교체, 범퍼교체, 범퍼레일 수리 등 입니다.
현재 쌍용자동차 사업소 수리비가 80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입원 기간 제외하고는 수리 완료시까지 렌트카를 이용했습니다.
1월 2일부터 14일까지 입원치료하였으며,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대물 부분에 대해서는 사제품 수리비 및 견인비(합 약 100만원) 처리는 바로 되는데,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실제 출고 1년 미만 차량에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은 상황이라 수리비의 15%를 보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고차 시세하락 부분은 그보다 큽니다. 차량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대략적으로만 봐도 차량가액에서 20%이상의 시세하락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보험사인 화물공제에 문의했더니,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는군요.

대인 부분에서는 합의에 관한 일체의 진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원 전에 병원에서 요청한 지불보증서 관련해서 대인접수가 안되어 있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대인접수 후 지불보증서 요청을 할 때 상대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통화한 것이 처음이었으며, 입원 후 1회 방문, 명함을 주며 '합의하실 때 연락주세요'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당시 쌍용자동차에서 1차 예상 750만원 및 3주의 수리기간 견적을 받은 상태였으며, 저와 동승자는 목 및 허리 통증으로 인해 입원 치료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입원 중에 대인 담당자가 전화 와서는 "화물공제에서는 대물 약 400만원 예상에 큰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데, 큰 사고도 아닌데 왜 입원해있냐" 는 식의 말을 하더군요. 쌍용자동차 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어차피 최종 수리비가 확정되면 화물공제에서 400만원이라고 하는건 그냥 무시된다고 하면서 저보고 신경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퇴원 후 1월 15일에 대인담당자가 연락와서 "퇴원하셨던데, 계속 치료 받을 예정이냐" 하길래, 일단 퇴원했으나 통원치료할 예정이고, 상태가 안좋아지면 재입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현재(2월 5일)까지 연락 한번 없습니다. 합의에 관한 말은 입원중 방문했을때 "합의하실 때 연락주세요" 뿐이었습니다.
통원치료 중인 동승자에게는 단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입원치료한 동승자에게는 1회 전화 연락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저와 입원했던 동승자들은 같은 회사 직원이며, 입원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휴업급여신청도 해야 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는 이렇다할 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입니다.
격락손해 처리 및 대인 합의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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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05 22:37

    격락손해는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소송을 하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큰 부상의 아닌 경우 대인합의는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기준으로
    접근하기에 무리가 있으니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원활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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