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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06:53
교통사고 보상 소송문의
조회 수 374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은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0-04 |
연락처 | 010-5349-1790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근로자(세금신고되어있음) |
사고일시 | 2013-01-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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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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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안되어 이씅ㅁ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전남편이 야간에 음주후 술에 만취하여 인도에서 차도쪽으로 넘어지는동시에 차가와서 부딪힌사고 입니다. 전남편의 부모님은 모두사망하셧고 미혼인 형님 한분이계시며, 아이2명은 제가 친권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상태이며 전남편형님과 의논후 저를 유가족 대표로 선정한다는 위임장을 현대해상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금액산정이 다안되어 있는상태이고 작년8월경 근무중 산재사고로 인해 수술후 실업급여를 받는상태였습니다. 산재사고는 신고를하지않고 당회사에서 일시급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2013년 9월경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현대해상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한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없는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식입니다 근무회사에서 발급한 노무표나 세금신고 내역으로는 정확히 알수없다고... 일용직이다보니 한곳에 근무를 한것이아니고 이곳저곳 옴기며 근무를 합니다. 세무소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봣는데... 2013년은 5월경에야 발급할수있고 2012년은 3700만원정도 2011년은 4500만원 2010년은 5500만원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무회사들로부터 받은자료로는 2013년은 1월부터다치기전까지 근무한급여가 4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소송을 하는게 나을듯하다던데... 소송을하면 일용직이라도 소득액을 제대로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간이 토요일에만 상담가능한데 토요일에도 사무실이 여는지요 참고로 제가 사는곳은 제주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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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인정에 있어서 쟁점이 많습니다.
원칙적 소득인정은 사고 당시의 소득을 인정하나 공교롭게 교통사고전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휴직상태 였으며 재취업을 위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면
사고 당시 소득인정은 도시일용노임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소득이 늘어날 개연성을 입증하면 향후 소득증가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고전 상당기간 동안 근무한 형태,규모,급여의범위,업무관련 전문성(교육수료,자격증등)을
입증 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과실부분에 있어 상당부분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건은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토요일은 휴무일로 운영되고 있으나
특별한 사안의 경우는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망사건 의뢰는 부상사고와 달리 의뢰시 필요한 서류만 명확 하다면 방문 없이 서류 및 우편으로
위임사무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술하신 내용으로 보았을때 망인의 상당한 과실이 예측되는바, 보험회사 에서 책정한
과실과 최종 제시한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후 먼저 유선상담 하시기 바라며,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