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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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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주진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579-1636 |
직업 및 소득 | 350만원 |
사고일시 | 2011-1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강남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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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요추 2번의 압박골절 -요추 3번의 방출성 골절 -요추 3번의 횡돌기의 골절 초진주수 -8주 수술유.무 -유 (제1,2,3,4 요추에 대하여 나사못 고정술) 입원기간 -5개월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1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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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유선 상담 후 올리는 글 입니다 해당부위에 29% 영구장해를 예상했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서가 왔습니다 재감정 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감정인이 2011.10.15. 입은 상해에 관하여
2. 그 동안의 치료내용 및 경과
3. 현재의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세의 각 유무 및 그 내용의 정도
4. 현재의 병적 증상이 위 일자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5.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 및 기여정도
6. 치료의 종결여부와 향후치료가 필요하면 그 치료의 내용과 시기,기간,치료비 예상액 아래와 같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수상일(2011년 10월15일)로부터 5년간 필요 근이완제 1일3정 x169원 x 365일= 185,055 소염진통체 1일2정~~~~~~~~~~~~~~~~~~~~~~~~~~~~~~~ 소화제 1일3정~~~~~~~~~~~~~~~~~~~~~~~~~~~~~~~~~~~~~ 말초혈관확장제1일3정~~~~~~~~~~~~~~~~~~~~~~~~~~~~~~~~ 물리치료 1회24,000원x~~~~~~~~~~~~~~~~~~~~~~~~~~~~~~~~ (계산해 보니 5년간 총액 980만원 정도)
7. 치료 종결 후 (향후치료 포함) 피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1)어떠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2)그것이 영구적인지 혹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개선가능하다면 그 소요시간 및 개선 정도
(3) 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 (신체장해라 함은 치료종결로 증상이 고정되었거나 향후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한시적 신체장해가 예상되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수상일(2011년 10월15일)로부터
(4) 위 신체장해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보조구의 착용으로 신체장해의 정도가 변경되지 않음.
8. 개호인이 필요한지 9. 피감정인에게 보조구나 의치,의수 등이 필요한지 10.위 후유증이 피감정인의 평균여명에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예상되는 단축기간 및 근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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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정신청 하는게 맞습니다.
네 마디 유합술을 시행한 사안에 대하여 영구장해 인정이 타당해 보이며
재감정하더라도 한시 5년 이하로 인정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 수술이 필요치 않은 상황인대 수술을 하였다면 예외일 수도 있음)
본 사건의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소송을 하는 경우 최근 들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간혹 나오곤 하는데
감정의가 마법에 걸린 것인지 보험사 에서 요술을 부린 것인지 여하튼 의문입니다. 모랄헤저드(moral hazard)란
말이 문득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