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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2 07:06
빌린 오토바이와 차 사고
조회 수 39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진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0-9325-5125 |
직업 및 소득 | 세전 월 400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14년 2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네 골목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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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야간 근무라 내일 병원방문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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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늘아침 야간근무후 퇴근중 아침 9시30분정도에 오토바이(본인)와 차사고 오토바이랑 차량 둘다 골목에서 나오다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운전자석 앞타이어부분과 오토바이 앞부분을 박았습니다. 오토바이 헐멧착용 면허증 소지 사고후 오토바이는 좌측으로 넘어져 야간의 기스와 좌측브레이크파손 사고후 정신이 없어서 병원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야간출근할려고 일어나니 왼쪽 팔근육부분과 목 허리가 아프네요.상대편과 상대보험사가 연락와서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연락줄라고 하네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빌린거라서 제가 오토바이보험은 없습니다. 오토바이번호판과 오토바이주인은 보험 다 있습니다. 책정과실 및 제가 보험사가 없는데 어떤식으로 합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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