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2.25 07:49
주차되있는 차량 사고
조회 수 34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승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699-2731 |
직업 및 소득 | 2200 |
사고일시 | 2014년2월2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대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토요일저녁에 7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차를 수리하여 집앞에 주차를하고 잠을자고 다음날 전화가와서 받았는데 주차되있는 제 차가 사고가났다는 전화였습니다~ 나가보니 렌트카가 제차를 친사고였습니다~ 누가봐도 차는 너무 심할정도로 파손이되있었습니다~ 물론 주차 라인은 없는지역이라고는하지만 저에게 10%의 과실이 있으며 가해차량운전자는 치아가 다쳤다며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운전을한것도 아니고 시동도 꺼져있던 차였는데 저희쪽에서 진료비를 부담해야된다는거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주차라인이 있는지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해서 옆에선이 황색선인것도 아닙니다~ 경찰서 도로교통법에는 옆에선이 하얀선일경우 차를 역방향으로 세운다고해도 불법주정차에는 속하지않는다는데 이런상황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
불법 주정차에 대한 책임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10~20%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 참고 하시고 가입한 보험사으 도움을 받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