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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18:48
교통사고 후 합의금이나 추후병원비에 대한질문
조회 수 64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일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2-00-09 |
연락처 | 010-4741-6585 |
직업 및 소득 | 타일공 |
사고일시 | 2013-12-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북도 전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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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저희쪽이 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내뇌출혈, 갈비뼈부러짐(7대 정도), 비장,신장 손상 오른쪽어깨가 아파서 팔을 못올림 수술x 2013-12-16부터 현재 계속 입원중 현재 병원비는 지급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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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뇌출혈에 대한부분과 어꺠의 사용부분에 있어서 나아지지가 않고있어서 후유장해판정시나 퇴원후 병원비가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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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
차대차 하고인지 차대인(사람)사고인지 여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른 과실의 적정성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차대인 사고라면 과실이 많기에 합의보다는 치료쪽에 목적을 두시고 향후 방향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계속 지불을 해 주기때문에 합의보다는 치료가 실익이 있음)
차대차 사고라면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등의 약관을 살펴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