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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01:29
어린이교통사고입니다
조회 수 274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원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42-3729 |
직업 및 소득 | 초등입학예정 |
사고일시 | 2014-0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단지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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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엉덩이뼈골절..약간의장출혈 수술은하지않았으며,6주진단나왔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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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파트안에서배달차량에부디딪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파트내에서좌측에붙어들어오는중배달차량이아이를못보고치였습니다 그로인해아이가받은충격은물론엄마인저도생계를위해하던일도못하게되고둘째아이도봐줄사람이없어병원에서같이돌봐야하는 상황이며,초등학교입학도사고로인해늦춰지게되어..추후에입학하였을때그로인해 상처받게되는일이생기지않을까걱정입니다..또한현재까지아이가전혀일어나지못하고누운상태로만 있어야하기때문에,잠시도자리를비울수가없어..너무힘이듭니다 이사고로인해일하지못한부분과손실액..간병비등을포함한위자료를받을수있을까요? 형편이좋지않은상황에아이들때문에1인실을쓰고있는터라더욱이걱정이됩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리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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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용은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기간명시)이 있어야 하며
인정은 소송시에만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도움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충분한 치료 후 보험회사와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셔야 겠습니다.
쾌차를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