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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21:58
교통사고로 군면제시 합의문의요.
조회 수 34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현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160-8111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2.6.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구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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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잘모르겠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하 출혈 (S0640) 초진주수: 기억안남 수술:머리열고 수술함 입원기간:4개월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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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들이 빨간불에 행단보도 건너는중 택시에 추돌,,의식이 없어서 구미차병원에서 머리열고 수술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장애는 남지 않았으나 당시 학생이었고 의무부사관 복무위해 구미대학 군의료학과근무중이었습니다.졸업후 군의무부사관 복무를 위해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자격증 따고 3월3일 훈련소 입소했으나 머리 수술한부분으로 퇴소요청받음.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고 머리에 흉이 많이 남아서 성형에 600만원정도 수술비가 나온다고 확인된상태입니다,,제일 큰문제는 대학다닌것과 자격증 딴 부분이 다 수포로 돌아간건데,,이럴경우 어떻게 합의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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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과실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불 횡단 사고시 기본과실 60%가 책정되며
경우에 따라 70%까지 보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받아야 손해배상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를 하고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추가상계를 해야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위자료 몇백만원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는 치료비를 지불보증받아 성형수술을 마친 후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 병원 교수님께 찾아 가셔서
소송을 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이라면 후유장해를 인정할 정도인지 여부를 자문받아
후유장해 인정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