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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21:46
보험사와 합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7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창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33-0720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준비중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안동시 강변대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뇌진탕, 경추 다발성 팽윤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 초진주수-4주 수술-교통사고 후1년간 통원치료를 받다가 대학졸업과 동시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디스크로 총 3차례 수술을 받음. 입원기간-교통사고당시, 수술 후 입원으로 총 3개월 정도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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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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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핵탈출증(디스크)는 소송 전에는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원활히 합의점을 찾아 보시던지
아니면 소송을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사고전 명확한 기왕증이 있기에 소송실익이 불투명 할 가능성은
기왕치료 경력이 없는 분들 보다는 훨씬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보험사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점을 찾을지?
소송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지?
를 질문자님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