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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23:14
공탁금이 적을경우의 합의
조회 수 41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엄장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1.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2주 보험처리 [ 대물 O 대인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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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자동차 뺑소니로 일어난 사건으로 합의금 X 공탁금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고입니다. 대물접수로 차량은 수리된 상태이지만, 대인접수는 가해자측에서 접수해주지 않아 직접청구를 하려합니다. 사건은 음주뺑소니 차량인데 1차적으로 차 : 차 로 사고이후 차에서 내려 상대방과 대화중 음주사실을 알았습니다. 가해자측은 즉시 차량으로 앞에 서있던 제 무릎을 치고 달아났고 2일후에 잡혀 검찰측까지 서류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측에서 거부하였고 공탁금으로 100 만원 걸어놓으려고 한답니다. 그간 진료비 및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부분과 정신적치료, 위로금에 비하면 적은 액수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공탁금을 수령하고 더 청구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보는 부분을 더 청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탁금 수령 유.무로 가해자측의 처벌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측은 음주뺑소니 및 폭력 건으로 접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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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이 아니라면 공탁의 범위는 적절해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탁금과 별도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소송까지 제기할 사건은 아닌듯 합니다.
공탁금은 가해자의 처벌이 확정되고 수령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