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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10:00
도주 및 횡단보도 스쿨존
조회 수 2595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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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철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08-9821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14-03-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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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등 염좌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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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아들이 등교를 하다 학교 근처 500M안에 있는 신호등 없는 건널목을 건너다가 후진하는 택시에 왼쪽 발등이 밟혔습니다. 궁금한점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택시기사가 사고후 저의 아들에게 가서 몇마디 나누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갔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뒤에 택시 기사가 경찰서에 가서 직접 사고 신고를 한 후 3월 7일에 저와 연락이 되어서 급히 저의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경우 도주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스쿨존내의 사고로 성립되는지 그리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신데 벌점 많이 받을수도 잇나여? 합의는 어덯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었네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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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기에 뺑소니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스클존 구역에서 30km 이상의 속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중과실로 처벌이 되나
본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 사고이기에 11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50만 원 정도의 합의금 제시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