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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22:15
노인 교통사고 사망 합의시
조회 수 65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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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인옥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0--1-00 |
연락처 | 010-5713-0306 |
직업 및 소득 | 소득은 없고 그 날 일당 50,000받고 밭일 한다고 가심. |
사고일시 | 2014.02.23 새벽 5시17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구포동 동원듀크비스타 신축현장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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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5%(우리쪽 피해자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 피해자 과실로 할것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추돌후 바로 사망함. -보험유무: 법인(회사소속) 택시기사의 보험유무는 잘 모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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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14년 2월-사고의 경위: 일반도로(왕복 8차선) 에서 70대 중반이신 어머니께서 (새벽 5시17분경) -횡단보도에서 100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횡단하시다가 과속으로 달려오는 법인택시와 부딪힘. -10대 중과실 유무: 과속 100km 약간 넘었다고 운행기록지에 나타남. 스키드마크가 47m나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년 2월-사고의 경위: 일반도로(왕복 8차선) 에서 70대 중반이신 어머니께서 (새벽 5시17분경) -횡단보도에서 100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횡단하시다가 과속으로 달려오는 법인택시와 부딪힘. -10대 중과실 유무: 과속 100km 약간 넘었다고 운행기록지에 나타남. 스키드마크가 47m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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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과실은 35%정도 까지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0% 정도까지 볼 수 있겠으나 가해차량이 과속에 대한 중과실이 있기에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본 사건 두번째 쟁점은 소득의 인정인데
일당을 받으시고 어느정도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소득이 입증될때는 일실소득이 인정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시에는 일실소득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은 2년의 상실수익액을 인정하나 위자료는 4천만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 소송시 망인의 소득이 인정되면 일실소득 합하여 무과실 기준 약 9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일실소득 인정 안될경우 무과실 기준 8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하면되겠습니다.
공제조합측 최종 제시금액을 득해 보시고 제시금액이 5천5백만원 이하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형사합의금액의 적정 수준은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