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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01:13
대인배상1 후유장해 위자료
조회 수 60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기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0-0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공사장 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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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좌족부 리스프랑 개방성 골절, 좌족부 리스프랑 개방성 탈구, 종골 골절 초진 주수 : 12주 수술유무 : 1차 수술 후 2차 핀제거술 입원기간 : 8개월 보험사 기왕 치료비 : 1,000만원 (대인배상1 상해2등급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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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대인배상2 면책 약관에 의해 대인 배상 1에서 정하는 상해등급 2등급 한도액인 1,000만원 한도로 치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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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상급수에 따른 지급한도액 내에서 과실을 공제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으며, 소액소송보다는
청구금액을 이천만 원 이상으로 하여 단독재판부에서 심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