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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2 03:54
횡단보도 자전거 탄채 파란불 16초보고 진행중 서있던 화물트럭 충돌
조회 수 30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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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여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직 50만원 |
사고일시 | 2014/02/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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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다리 허벅지 무릎 타박상 ,염좌,추간판탈출증(기왕증) 초진 3주진단 2주간 입원,퇴원후 통원치료 2주간 현재 각각 지불보증으로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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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처리 공소권없음으로 결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시간표시가 되는 횡단보도 신호등을 파란불 16초 보고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시던중 중앙선넘어 차로 1차선에 서있던 화물트럭이 급출발로 옆면을 충돌하셨고, 가해자가 119 불러서 병원응급실가시고 주변분이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갔다고함. 결론은 나중에 가해자측에 유리하게 목격자가 나타났고,주변에 CCTV가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음. 가해자측 주장은 파란불 보고 바로 진행중 충돌로 주장함. 어머니가 빨간불 변할때 부딛혔다는 주장. 현재 퇴원하고 한의원으로 통원치료중임. 붓기와 멍은 어느정도 빠졌으나 무릎에 통증과 허리통증이 조금남으신듯함.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향후 합의시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함. 합의시 어느정도에 해야되고 과실은 어느정도 잡히며 , 안맞으면 재조사를 요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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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은 큰 부상이 아니라면
재조사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문자님측에서 억울함을 풀어 보려면 재조사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