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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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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23:05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4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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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영숙
성별 여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713-0306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940.10.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민사합의 할때보니
1. 통상도로의 횡단으로 기본 20%에 간선도로10%가 플러스 되어 있는데
    간선도로라 하면 어떤도로를 말하는지요?  보상직원은 6챠로 이상을 말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지역은 부산입니다.

2. 인감증명을 뗄 때 용도쓰는 칸을 비워두면 되는지요?

3.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들어가서 과실도표를 보니 야간횡단은 +5로 되어있던데 보상과직원은 +10으로 잡았더군요.
   어떤것이 맞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4.03.25 00:21


    유선안내 드렸듯이


    1. 차도폭이 14m 이상이며, 교통량이 많은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2. 사용용도를 발급시에 기입해 달라고 하거나 직접 용도를 쓰면 됩니다.

    3. 약관상 +5이 이기에 +10으로 책정한 사유와 시정을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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