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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6 11:16
교통사고 형사합의관련확답 금일3/26까지 확답해줘야 합니다.
조회 수 69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수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3-00-06 |
연락처 | 010-5599-8589 |
직업 및 소득 | 개인병원청소서비스 월 50만원 |
사고일시 | 2014.2.12 횡단보도 보행 중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남구 대연동(집근처)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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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골 분쇄 슬관절 내측 인대파열 외측 인대 부분 파열 10주 진단 2014.2.14일 인공뼈 수술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 아직 뼈가 붙지 않아 체중부하는 안되고 각도기 부착 휠체어 타야 움직임 한달 동안 간병비 나감(피해자 부담) 특별한 재활치료도 아직은 못하고 있음 병원비는 보험사 (삼성)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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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대 중과실 합의금400+사고 후 가해자가 선입금시킨 115만원 위 합의금은 검사측에서 조정한 금액임(진정서 제출 후 3/20일 중재) 3/24일 가해자측에서 285만원(합의 얘기 나오기 전 선입금한 115만원을 400만원에서 공제한 금액)밖에 줄 수 없다고 함 검사쪽에 다시 연락 하니 벌금은 합의시200 합의 안될 시 300부과 한다고 가해자쪽에도 이 금액을 알려줬다고 하면서 오늘까지 합의여부 알려달라고 함 가해자 다시 연락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원만한 합의를 하고 채권양도 통지서도 받으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벌금내고 말겠다고 다시 변심했다면?혹은 채권양도를 하지 핞고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할 수도 있을 듯한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잇어서 보험사 합의 가기까지는 저희에게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가 오전 11~12시는 수업 중이라 통화가 힘든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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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 형사합의,
-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
- 합의금,
진정서 제출하시고 형사합의는 채권양도를 받는 조건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담당 재판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으나 초진 12주
미만인 경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구속되는 경우는 잘 없기에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