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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9 01:34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수 29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영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36-8458 |
직업 및 소득 | 군인(군의관) |
사고일시 | 2014-1-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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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추간판 탈출증(사고 후 50 일이 지나도 불편하고 저린증상이 있어서 mri촬영하여 진단받음) 초진시 경추 염좌2~3주 진단 수술 무 입원 무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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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정지시 후방추돌 사고입니다 처음 병원에 갔을때보다 불편감이 심해져 mri촬영후 디스크 판정받았습니 다. 보험회사에서는 200에 합의보자하지만 직업이 치과의사라 목아픈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십합니다 . 보험회사에서는 기왕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전에 약간씩 불편했던것에 비하면 지금은 정도가 매우 심해 앞으로 평생일하는것이 갑갑합니 다. 현재 군의관복무중으로 1년후 전역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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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간판탈출증인 경우 후유장해율과 기왕증의 정도 장해기간에 따라 배상금 청구가 달라집니다.
소송시 기왕증은 50%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장해감정 결과에 따라 소송 실익을 알 수 있기에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합의하지 말고 지속적인 치료를 선택하시거나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 보는것중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