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3.31 04:20
의식불명환자를 큰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길때 법적책임과 보험사와의 관계
조회 수 54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영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653-210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3.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해계시는데, 3주가 되도록 의식이 없으시며(인공호흡기사용중), 병원에서도 의식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서 제가 들어놓은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4주째가 되면 약 2천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의식불명상태라서 앞으로도 오랫동안(수년간) 병원에 있어야 할것 같은데, 현재와 같은 병원비 추세로는 10개월이면 보험사 한도가 초과되어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이 막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몇달정도 지날때까지 큰 차도가 없으면 중간에 병원비가 좀 적게드는 요양병원으로 옮겨 보험한도범위안에서 오래 치료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만약 요양병원으로 옮긴후 치료하시다가 사망하시게 되면, 위중한 환자를 큰 병원에서 요양 병원으로 옮기자고 한 보호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을지 하는것입니다. 2. 요양병원이로 옮긴후 보험한도가 다할때까지 치료하다가 보험사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와의 병원비 지급비율이나, 위자료,합의금 계산이 요양병원으로 옮기기 전과 차이가 생기는지 하는것입니다. |
---|
무보험차상해 보험 해당 차량이 여러대가 있다면
각 차량의 무보험차상해 한도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가 되니 이부분을 참고 하시고
가해자측(차량,차주)측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린다면
1번 사안으로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번 사안은 병원의 차이로인한 보험금 지급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