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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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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충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7139-2426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
사고일시 | 2014-03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여의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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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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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아직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장언어른께서 이륜차를 타고 출근중 사무실 앞 50미터 전방에서 화물트럭과 추돌해
또한 출근중 회사앞 사고여서 산재처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장인어른께서는 00구청 00과 소속이시며, 00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업무상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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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블랙박스 상 사고의 정화이 명백 하다면 정밀조사(국과수,교통안전공단등) 후 과속이 입증 된다고 할지라도
가해차량 운전자의 책임은 20% 이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경찰측에 수사의 도움을 구하셔서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중 사고에 있어 산재에 해당이 되려면
오토바이가 개인소유가 아닌 직장소유 이거나
개인 소유라도 출퇴근이 오토바이가 아니면
즉 일반 대중교통,도보등을 통하여 출퇴근이 어려움 객관적으로 입증 되어야 하며
오토바이 유류비를 직장에서 지급한 경우등에 해당이 될때 산재로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