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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07:14
보험사에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조회 수 310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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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승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8-00-04 |
연락처 | 010-3168-8418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13. 11. 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여수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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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367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교통사고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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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2200만원 - 채권양도 통지서는 받아두었으니 아직 내용증명하지 않은 상태 - 공탁금액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아버지 교통사고 사망 사건 관련해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어 소송실익 검토 후 소송진행 예정입니다. 혹시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실익은 얼마나 될지 전문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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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회사 기준의 보상과 소송기준의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무과실 기준)
첫 번째 위자료에 있어서 보험회사에서는 위자료 450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8천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실수익액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에서는
본 사건에 있어서 보험회사와 소송기준 동일하게 60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기준 월 최저소득대비 현 시점 약 5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월 1,851,652원의 최저소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약 52개월이 남게되며
중간이자 공제 호프만 계수 46.9786을 적용하면 생계비를 공제하고 약 5천8백원의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마지막 장례비에 있어서 보험회사에는 약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300만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실제 장례비 영수증 내역이 500만원을 초과할때 500만원까지 인정을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4천3백만원 정도가 될 것이며
과실 10%가 확정적이고 피해자가 사망당시까지 치료비 발생비용없이 사망 하셨다면
10%의 과실을 상계 하더라도 약 1억2천8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는 판결금액이 될 것인데
위자료에 있어서 재판부에서는 무과실 8천만원을 기준으로 상향 및 하향조정할 수 있는데
본 사건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에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3천만원 정도라 생각 하시고 소송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 현재 판단한 과실비율에만 쟁점이 없다면
소송실익은 반드시 있으며 보험사의 제시금액대로 합의 할 사안은 아니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상담에 원활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사한 합의금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적은 금액이 맞습니다.
소송시 예측되는 판결금은 약 1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측되어 지기에
반드시 법률적 대응을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