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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09:12
음주, 신호위반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조회 수 40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수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60-8142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3년 09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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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흉부대동맥의 박리/간질성폐기종/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흉골의골절,폐쇄성/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회상성 혈기흉 -초진주수: 의사의 지속적외래추적으로 진단주수 없다고했습니다. -수술유무: 양측혈기흉으로 폐쇄적흉관삽관술치료를 하였고, 하행흉부대동맥박리증으로 대동맥내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입원기간: 한달정도 -치료비용: 보험사 지급으로 계속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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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무 공탁: 6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 누나입니다. .법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글을 남깁니다. 피해자는 현재 만 24살 학생입니다. 가해자의 100%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을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이로인해, 지금 재판중입니다. 합의금 1000만원정도를 처음 원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800만원이라도 합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도 되지않아 가해자는 6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저번 2차 공판중 가해자에게 판사가 200만원 구해서 피해자와 합의를하라고 한상태입니다. 일주일뒤에 다시 재판이 있습니다. 아직 가해자는 연락이없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민사합의시 공탁금액만큼 공제된다고 하여 공탁금을 찾지 않을 생각입니다. 진정서 2번정도 보낸상태구요. 3명 인피사고에 2명은 500에 합의를 본상태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보낼경우 보통 가해자의 처벌은 어느정도로되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제동생의 경우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보는지도 궁금하구요. 민사합의시에 제동생의 진단병명으로 보통 어느정도에 합의는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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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합의여부,공탁금의범위,가해자의 법정태도,피해자측의 진정의 내용(공탁금회수동의 포함)에
따라서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처벌의 수위는 상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속수감,실형(집행유예 포함),사회봉사,벌금등으로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는 대동맥 손상의 경우에는 환자의 최종상태에 따라
후유장해의 범위가 너무 크기에 즉 무장해 판단 혹은 장해가 남게되면
10%미만의 노동능력상실율에서 최고 100%의 상실율이 평가되기에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의 범위가 큽니다.
결론은 대동맥 관련 후유장해가 확정되니 않은 이상 법률상손해배상금 산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된 후 내방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현 시점에는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범위
최고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수억원이 예상되는판결금액 이라고 설명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향휴치료비의 범위도 본 사건사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손해배상금액의 범위에 해당이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기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건데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적정 시점에 저희 사무실로 유선상 내방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공지사항에 기재된 내방시 필요한 서류등을 지참 하신 후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