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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18:36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수 4101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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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보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교사 연봉 4500 |
사고일시 | 2013-4-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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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S43.1),우측견봉돌기의 골절,폐쇄성(s42140), 좌측 슬관절 슬개골타박 및 염좌(S83.6)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간,5-6번간,6-7번간(M50.1),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늑골의 골절 우측 3,4,5번(S22440) *두피열상-좌측전두부(S06090),뇌진탕-중등도(S0004) *다발성 안면의 열상,전두부(S018), 다발성 얼굴의 찰과상(S0080) -초진 주수 *12주 -수술 *오른쪽 어깨 8주 고정 치료 후 견쇄관절 파열 2단계로 수술은 하지 않음. -입원기간 *17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현재까지 치료비용 및 영상촬영검사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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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여행갔다 뒷좌석 탑승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측면에서 충돌한 교통사고로 한 학기 정도 휴직을 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라 직업을 감안하면 불편함이 커서 재검사 결과 관절와순 파열 의심 소견이 있어 치료받았으나 합의 전에 응급실에서 진료만 받았던 좌측 고관절 쪽부근 및 좌측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영상촬영검사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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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부상당한 진단의 부위는 배상의학적 판단에 쟁점이 있는 부위입니다.
기왕증 유무에 대한 판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기왕증이 없고 현 시점에도 견관절 운동의 제한(강직)의 상태라면 후유장해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후유장해의 확정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달라질 것인데(기왕력이 전혀 없을 것을 가정하고)
부상부위 기본적인 후유장해율을 적용하여 3년의 한시장해 인정시 약 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5년의 한시장해 인정의 경우 약 3천2백만원,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시 약 1억1천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또한 큰 차이가 발생되니
주치의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급의 선생님으로 부터 3년 이상의 후유장해 인정 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라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재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정도는 어떠한지요.
본 사안에 대해서 배상금은 장해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깨에 대한 현재 강직증상(운동장해)이 없다면 장해 또한 크지 않으나
강직증상이 많이 남아있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면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 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기에 유선상담 이나 관련자료 지참하시어
내방 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보험사 에서 제시하느 합의금을 확인하시고 상담문의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