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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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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1 22:30

교통사망사고

조회 수 29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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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4-00-09
연락처 010-3801-78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3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면허운전(음주운저으로 취소됨)책임보험가입합의금400만원제시 합의 안됨공탁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로 운전함.

아버지가 고물상에 고물을 모아 팔고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로부터 약60~70m거리의 사고지점에서 차량의 통행이 끊긴 것을 확인하고 문현동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나란히 오던 오토바이 두 대를 보낸 후 손수레를 끌고 중앙에 폭10m 안전지대가 있는 편도 3차선도로를 직선으로 횡단하여 고가다리 아래 로 달렸으나, 그 사이 신호가 바뀌어 범내골 방향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이 나란히 출발하면서 3차선 승용차는 비켜지나갔고 2차선 승용차는 멈춰 섰지만 가해트럭이 아버지를 보지 못하여 트럭의 우측전면과 충돌하여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도중 사망함.

당시 cctv영상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고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었고, 직선으로 가로 지르는 모습과 충돌장면을 확인했으며 사고 직전 도로의 차량통행이 잠시 끊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사의 과실산정 35%

무단횡단 20%

사행 10%

간선 10%

노인 -5%

위자료 26,000,000 = 40,000,000 * 1 * 65%

장례비 1,950,000

상실수익액 9,332,290 = 1,843,650 * 66.66667% * 11.6812 * 65%

병원치료비상계 1,050,000 = 3000000 * 35%

합계 36,232,290

1차로 제시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가해자가 무면허 운전이므로 아버님의 과실율이 낮아지나요? 과실율은 얼마나 될까요?

2.보험사측에서 사행이라고 10%과실을 가산했는데 곧장 빠르게 이동한 것이 cctv롤 확인이 됐는데 적용되나요?

3.소송으로 가면 예상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4.소송으로 갔을시 법원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율을 어느정도 인정할까요?

5.소송을 서울에서 하는것 과 지방에서 하는 것에 어떤 판결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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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5.01 23:3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해자 무면허인 점과 간선도로인 점으로
         보아 30~35% 적절해 보입니다
       



    2. 사고 영상이 증거자료로 있다면 해당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3. 예상판결금은 5천5백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4. 소송으로 진행 시 원고 측은 적은 과실을 주장하고 피고 측은 높은 과실을 주장하게 되며
        재판부에서는 적정한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30~35% 책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방법원인 경우 위자료 6~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지방법원의 판사님 들은 모든 사건들을
        심리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인 경우 위자료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교통사고 전담 8개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인 경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가 없기에 이 또한 피해자분들께는 불리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본 사건은 정당한 배상금 청구와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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